인도 특허청 최초 심사보고서(FER)의 거절 이유를 붙여 넣고 진보성 논거를 더하면, 거절 이유에 하나씩 답하는 답변서 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은 이미 가진 초안을 검토해 높음, 중간, 낮음으로 등급을 매긴 위험 표를 돌려줍니다. 둘 다 자격 있는 변리사나 특허 대리인이 확인해야 하는 초안이며, 그대로 제출할 문서가 아닙니다.
입력한 항목만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델은 각 거절 이유에 순서대로 답하고, 인용된 선행기술과의 기술적 차이를 주장하며, 진보성과 기술적 이점을 제시하고, 근거 없는 결론을 피하도록 지시받습니다. 관련 부분을 붙여 넣지 않으면 명세서나 인용 문헌을 보지 못하므로, 제공하지 않은 청구항 문구나 D1의 구절은 추측이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번호나 명칭을 비워 두면 [Application Number] 같은 자리표시자로 나옵니다.
여섯 영역입니다. 약하거나 결론만 있는 청구항 문구, 지나치게 넓은 주장, 빠진 진보성 논거, 뒷받침 없는 기술적 진술, 명확성이나 실시가능성 문제, 기타 지식재산 위험. 표가 비어 있으면 모델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 없다는 뜻이지 문서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텍스트 레이어가 없는 스캔 PDF에서는 글자가 나오지 않고, 오래된 .doc 파일은 거부되며(DOCX나 PDF로 저장하세요), 50,000자를 넘는 텍스트는 검토에서 거부되므로 중요한 부분만 붙여 넣으세요.
로그인해야 하며 텍스트는 Google의 Gemini 모델로 전송됩니다. 거절 이유, 진보성, 검토 항목은 각각 최대 50,000자, 짧은 항목은 2,000자까지이며, 더 긴 텍스트는 잘리지 않고 거부됩니다. IP 주소마다 10분에 15회까지 가능하며, 생성, 검토, 파일 텍스트 추출이 이 한도를 함께 씁니다. FER 이후 출원을 등록 가능한 상태로 정리하는 기간은 Patents Rules, 2003 규칙 24B가 정하며, 기한 내에 정리되지 않은 출원은 Patents Act, 1970 제21(1)조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날짜는 FER에서 확인하고 검토 시간을 남겨 두세요.
FER는 거절 이유마다 근거가 되는 Patents Act, 1970 조항을 밝히며, 답변서도 같은 조항 아래에서 답해야 합니다. 신규성: 인용 문헌이 청구항을 미리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2(1)(l)조의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헌에 공개되지 않은 청구항의 특징을 제시하세요. 진보성: 제2(1)(ja)조는 기존 지식에 비해 기술적 진보나 경제적 중요성 또는 둘 다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므로, D1에 없는 특징과 그 기술적 효과를 밝히세요. 발명이 아님: 제3조는 제외 대상을 나열하며, 예를 들어 제3(k)조는 수학적 방법이나 영업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을, 제3(d)조는 알려진 효능을 높이지 않는 공지 물질의 새로운 형태를 다룹니다. 명세서와 청구항: 제10(4)조는 완전 명세서가 발명과 그 작동을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제10(5)조는 청구항이 하나의 발명에 관한 것이고 명확하고 간결하며 공개된 내용에 합리적으로 근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붙여 넣는 거절 이유마다 조항 번호를 남겨 두면 초안이 그 조항 아래에서 답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토에서 10 MB 이하의 PDF, DOCX, TXT입니다. 오래된 .doc 파일은 거부되며, 텍스트 레이어가 없는 스캔 PDF에서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서 생성에는 업로드가 없으니 FER 거절 이유를 텍스트로 붙여 넣으세요.
아니요. 초안으로 다루세요. 특허청에 보내기 전에 자격 있는 변리사나 특허 대리인이 모든 논거, 청구항 참조, 인용을 FER과 명세서에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낸 텍스트는 답변서나 검토 결과를 쓰기 위해 Google의 Gemini API로 전송됩니다. Discuvr는 텍스트나 결과를 저장하지 않으며, 사용 기록에는 어떤 선택 항목을 채웠는지와 글자 수만 남습니다. 제3자 AI 서비스와 공유하면 안 되는 내용은 보내지 마세요.
인도 특허청에 대한 답변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office action이나 EPO 통지는 다른 규칙을 따르므로, 그곳에서는 초안을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Patents Rules, 2003 규칙 24B(5)에 따라 FER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규칙 24B(6)에 따라 Form 4로 요청하면 이 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정비되지 않은 출원은 Patents Act, 1970 제21(1)조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날짜는 본인의 FER에서 확인하세요.
붙여 넣은 청구항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도구는 명세서나 청구범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현재 청구항과 원하는 변경, 예를 들어 "청구항 3의 특징을 청구항 1에 추가"를 추가 지침에 적으면 초안이 보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보정은 Patents Act, 1970 section 59(1)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기(disclaimer), 정정 또는 설명의 방식이어야 하고, 보정 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며, 보정된 청구항은 보정 전 어느 청구항의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 추가한 특징마다 출원 당시 명세서에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세요.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부터 31개월 이내에 Form 18을 제출해야 합니다(Patents Rules, 2003 규칙 24B(1), 2024년 3월 15일 시행 개정). 2024년 3월 15일 이전에 낸 출원은 종전의 48개월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Patents Act, 1970 제11B조). 특허청은 이 청구가 있어야 출원을 심사하므로, FER과 규칙 24B(5)에 따른 6개월의 답변 기간은 그 뒤에 옵니다. 기간은 가장 빠른 우선일부터 계산되므로 날짜는 본인의 출원 접수증에서 확인하세요.
가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출원일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완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Patents Act, 1970 제9(1)조). 서로 관련된 발명에 대해 여러 가명세서를 제출했고 Controller가 이들 모두에 대해 하나의 완전 명세서를 허용하면(제9(2)조), 12개월은 가장 빠른 가명세서부터 계산합니다. 청구항은 가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에 정당하게 근거할 때만 가명세서의 날짜를 우선일로 유지하므로(제11조), 완전 명세서에서 처음 추가한 특징은 나중 날짜를 받습니다. 제출 전에 완전 명세서 초안을 문서 검토에 업로드하거나 붙여 넣어 청구항 문구, 뒷받침, 명확성을 확인하세요.